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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일, 오늘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오늘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신청하는 분들은 심사를 거쳐서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월 27일부터 지급)
*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시게 되고, 12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시가표준금액), 전세금, 예금, 자동차(시간표준금액),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1: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 50%를 적용한 금액과 실제 저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주의2: 상가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주의3: 재산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의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제외사유 4가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아래의 제외사유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변효사.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3월1일부터 시작하는 반기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모바일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의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없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르다면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2) PC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초기화면>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3) 모바일(APP)신청 : 국세청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 1566 - 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