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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6+6 부모 육아휴직 시스템'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부모에게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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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혜택 개요
1.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양친 모두 6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 양친 모두 5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40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 양친 모두 4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35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 양친 모두 3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 양친 모두 2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 양친 모두 1개월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100% 통상임금)
위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길수록, 최대 6개월까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상향개선했습니다.
자녀의 출생 후 가장 부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직장인들이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구요, 그러므로서 심각해진 자녀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상향된 금액 지원을 통한 육아휴직 촉진
- 매월 상한액 상향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3. 6+6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의 특별 규정
- 사후 지급 제도 미적용: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기존 사후 지급 제도는 6+6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에는 미적용됨
4. 특정 경우의 적용 제외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태어난 자녀: 배우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적용. 단, 법 개정 전(2024년 1월 1일)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5. 공무원 또는 교원인 배우자의 경우
-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일 경우, 해당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빙 자료(육아휴직 사용 기간, 대상 자녀 정보 등) 제출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이 새로운 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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