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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기한후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했던 분들이 8월 29일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월1일~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6월 2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9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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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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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나라에서 이런 근로장려금을 자신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모르고, 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주는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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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후 신청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202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먼저 내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시가표준금액), 전세금, 예금, 자동차(시간표준금액),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1: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 50%를 적용한 금액과 실제 저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주의2: 상가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주의3: 재산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의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아래의 제외사유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극 국크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변효사.의사 등과 같은 전문칙 사일산 영위하는 자
  • 2022년 12월 31일 기춘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계속 문무하는 상용근르차르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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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이 조건에 해당함에도 아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런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11월 30일까지

  * 2023년 11월 30일 이후로는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지급일 : 2022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3. 지급액 : 수령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10%면 큰 금액(300만원 수령액이라면 270만원)이니 내년에는 꼭 기한 내 정기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방법

   1) ARS 전화 : 자동응답전화 1544-9944

   2) PC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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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초기화면>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신청/ 제출
  •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에서 선택 
  • 신청서 작성

   3) 모바일(APP)신청 : 국세청 손택스 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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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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