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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 신청하셔서 못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 됐습니다. 일정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안타깝게도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감액, 또는 지급취소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방법

1. 홈택스 

홈택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566-3636

 

3.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문의

126번으로 전화 연결 후 3번을 누르셔서 담당자를 통해 이의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4. 지역별 관할 세무서 방문

감액되거나 취소된 사유도 듣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텐데요 막상 전화를 해보면 전화통화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가 안되더라도 오랫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계시거나, 통화가 안된다고 끊어지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인내심있게 전화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이유

 

1. 지급 제외 사유

  1) 증비서류 오류

근로장려금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잘못됐거나, 

예를 들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계약내역과 계약서 상 보증금이 다른 것이 드러나고, 이를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취소결정이 나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 계산 오류

총급여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되어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신청시 잘못된 금액을 입력했을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변동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4~5월)와 종합소득신고 이후 2022년 기준 소득이 변경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감액 사유

  1) 재산요건 미충족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30% 한도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난 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5월 31일까지)을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6월1일~11월 30일까지)한 경우 산정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4) 자녀세액 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세액 공제를 선택할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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