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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듯한 월급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대상, 반기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올해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지급시기
이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시면 올해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9월1일부터 9월 15일 이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면 장려금 산정액(내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받는 지급액과 비교)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분은 내년 3월에 신청할 경우, 6월 말에 100%(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가 지급(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가능)
1.소득요건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앙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시가표준금액), 전세금, 예금, 자동차(시간표준금액),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의1: 주택 전세금은 기준시가* 50%를 적용한 금액과 실제 저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주의2: 상가 전세금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주의3: 재산에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의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1)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방문자별 맞춤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4.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 필요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566 - 3636